2006초기335 토지관할병합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6조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에서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의 의미: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인지, 토지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한 상급법원인지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 병합심리 신청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2) 사실관계
- 신청인(변호인)이 토지관할 병합심리를 신청함
- 대상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3591 무고 피고사건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고단1276 무고 피고사건
- 위 두 제1심 법원은 모두 서울고등법원 소속임
- 신청인은 종전 대법원 견해(심급관할 기준)에 따라 대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신청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1개 법원으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음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3] |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 구분 기준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6조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한 법령([별표 3])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함
- 제1심 법원들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급법원은 해당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됨
-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 해당 고등법원이 직근상급법원
-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
- 이와 달리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본 종전 대법원 1991. 2. 12.자 90초112 결정 등은 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관할법원 결정
- 법리 — 형사소송법 제6조의 직근상급법원은 토지관할 구역 기준으로 정하며, 소속 고등법원이 동일한 경우 그 고등법원이 관할함
- 포섭 — 대상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모두 서울고등법원 소속 제1심 법원이므로, 이 사건 신청의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임. 따라서 대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음
- 결론 — 대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관할 위반이나, 이는 종전 대법원 견해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여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함
참조: 대법원 2006. 12. 5.자 2006초기3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