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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합의부 관할 해당) |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 합의부가 제1심 심판권 행사 |
| 법원조직법 제28조 |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 |
|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 |
|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4조 | 원심판결 파기 및 이송 근거 |
판례요지
쟁점 1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이송 의무
쟁점 2 — 이송 대상 법원
참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