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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해당 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 심판권 행사 |
|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 반대의 경우(합의부→단독)에 관한 규정 없음 |
|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4조 | 원심·제1심 판결 파기 및 관할법원 이송 근거 |
판례요지
관할권 문제
참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