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8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를 통한 간접 금품 수수 시 뇌물공여자의 특정 기준
- 정치자금 명목 금품의 뇌물성 인정 기준
-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대가관계 양해의 필요성
- 공무원이 직접 수수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5조의 관련 사건 관할 유지 요건
- 진술의 임의성 다툼 시 입증책임 귀속 및 임의성 인정 여부
- 사실인정에 관한 사실심 전권사항과 상고이유 적법성
2) 사실관계
- 공소외 2(주식회사 ○○ 대표이사)는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상 옥외광고물 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원법 유효기간(2004.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자 지위 유지를 위해 지원법 유효기간 연장 청탁을 추진함
- 공소외 5 의원에게 청탁하여 2003. 10. 7.경 유효기간 4년 연장 개정안을 대표 발의케 함
- 공소외 5의 권유로 공소외 2는 공소외 1(피고인의 후원회 부회장)을 통해 2003. 11. 20. 피고인(국회의원)과 만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에 월 10억 정도 수입이 생기고 그 중 10%는 내 지분이다, 법안 통과를 부탁한다"라고 청탁하였고, 피고인은 "알겠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함
- 이후 2003. 12. 9. 수정가결, 12. 16. 문화관광위원회 통과, 12. 28. 국회 본회의 통과, 2004. 1. 29. 시행됨
- 시행 약 한 달 후인 2004년 2월 하순경,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대신하여 현금 5,000만 원을 먼저 피고인 측에 전달한 뒤, 공소외 2로부터 주식회사 ○○ 명의 수표 합계 5,000만 원을 상환받음
- 공소외 1은 이 중 수표 2장(합계 3,000만 원)을 자금세탁 후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비서관·보좌관을 통해 전달하였으나, 피고인 측은 이를 후원회 보고에서 누락함
- 피고인은 2004. 4.경 (협회명 생략)협회 관련 대회 운영경비 후원자를 구하지 못한 급박한 상황에서 공소외 1의 주선으로 공소외 2로부터 위 협회에 5,000만 원의 기부를 받음(제3자뇌물공여 공소사실 관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29조 제1항 | 공무원 뇌물수수죄 |
| 형법 제130조 | 제3자뇌물공여죄 — '부정한 청탁' 요건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관련) | 뇌물액수에 따른 가중처벌 |
|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2004. 3. 12. 법률 제7191호 개정 전) | 정치자금 관련 위반 |
| 형사소송법 제5조 | 관련 사건의 관할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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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관할(형사소송법 제5조):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관련 사건이 그 법원에 계속된 이상, 이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않은 채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종결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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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임의성: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합리적·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됨(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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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자 특정: 금품이 제3자의 체당지급 방식으로 수수된 경우에도,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금품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고 지급방법에 관한 수뢰자의 양해가 인정되면, 직접 수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물수수죄를 면할 수 없으며, 공여자는 실질적 이익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특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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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뇌물성: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되었고 구 정치자금법 절차를 밟았더라도,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그에 대한 사례로 이루어졌다면 뇌물성이 인정됨. 뇌물성 판단 기준: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의심 야기 여부(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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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제3자 공여 시 성립 요건: 공무원이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경우, 제3자가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받은 경우, 혹은 사회통념상 제3자가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함(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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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공여죄의 '부정한 청탁':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대가관계의 연결은 암묵적으로도 가능하고, 대가의 내용·액수·교부 일시·방법이 청탁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까지 요하지 않음. 다만, 처벌 범위의 명확성을 위해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이 제3자에 대한 금품 지급 여부를 청탁 및 직무집행 당시까지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다른 동기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면, 청탁 당시 대가관계의 연결에 관한 인식·양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관련 사건 관할 — 피고인 상고이유 제4점
- 법리: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고유사건 심리 종결 후에도 관련 사건 관할권은 유지됨
- 포섭: 원심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관할권을 인정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 상고이유 기각
② 진술 임의성 — 피고인 상고이유 제1, 3점(임의성 부분)
- 법리: 임의성 다툼 시 검사가 의문점 해소의 증명 부담을 짐
- 포섭: 공소외 1이 체포 후 강도 높은 야간 조사를 받은 바 없고,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법정에서 스스로 조서 진정성립 및 임의 진술 인정, 변호인 조력 충분, 자유로운 접견 허용, 학력·신분·지능 등 제반 사정 종합 시 임의성 입증 충분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③ 뇌물공여자 특정(5,000만 원) — 피고인 상고이유 제1, 3점(공여자 부분)
- 법리: 이익의 실질적 부담 주체를 공여자로 보고, 체당지급 방식도 의사 합치 및 양해가 있으면 뇌물수수죄 성립
- 포섭: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에 금품수수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고, 공소외 1이 나중에 상환받을 생각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체당지급하였으며 공소외 1의 진술이 이 점에서 일관됨. 피고인의 양해도 인정됨. 공소외 2의 명시적 위임 여부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나 이는 공여자 특정에 결정적이지 않음
- 결론: 5,000만 원의 공여자는 공소외 2 —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④ 5,000만 원의 뇌물성 — 피고인 상고이유 제1, 3점(뇌물성 부분)
- 법리: 청탁과 무관하게 소신에 따라 직무를 처리하였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죄 성립; 정치자금 명목이더라도 구체적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이면 뇌물성 인정
- 포섭: ① 지원법 개정안 통과 청탁 후 단기간(약 1개월) 내 5,000만 원 전달, ② 국회의원 후원금 최고한도액으로 이례적 거액, ③ 기존 후원금은 대부분 1,000만 원 미만인 데 비해 이 사건 금품은 5,000만 원, ④ 피고인과 공소외 2는 공적 자리에서 몇 차례 만난 정도의 관계, ⑤ 청탁 내용("법안 통과 시 10% 내 지분") 등 제반 사정 종합
- 결론: 5,000만 원은 직무행위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 —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⑤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주위적 공소사실) — 검사 상고이유
- 법리: 공무원이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경우,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성립
- 포섭: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한 결과, 제3자(협회)가 공무원(피고인)의 사자·대리인이거나 지출 절감의 이익이 귀속되는 등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주위적 공소사실(형법 제129조 제1항) 무죄 — 원심 판단 정당, 검사 상고이유 기각
⑥ 제3자뇌물공여죄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예비적 공소사실) — 피고인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부정한 청탁의 성립에는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여야 하고, 예견조차 불가능하였음이 명백하거나 다른 동기에 의한 기부일 개연성이 있으면 단정 불가
- 포섭: 청탁은 2003. 11. 20.이고, 협회 대회 운영경비 지원 요청은 법안 통과 목적 달성 후 약 3개월이 지난 2004. 3.경부터였음. 협회 측이 대회 개막 전날까지도 후원자를 구하지 못한 급박한 상황에서 공소외 1의 권유·주선으로 기부가 이루어짐. 공소외 2는 평소 다수의 자선·체육단체에 상당액을 기부해 온 성향이 있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청탁과 무관한 동기로 기부행위가 이루어졌을 개연성 배제 불가. 청탁 당시 이 5,000만 원 기부까지 대가관계로 염두에 두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의 '부정한 청탁' 인정은 제3자뇌물공여죄 법리 오해 — 파기환송
⑦ 파기 범위
- 제3자뇌물공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파기
-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정치후원금 관련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도 함께 파기
-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
-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