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 심리에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제척·기피 사유(전심재판 관여) 해당 여부 및 그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홍성무가 해당 사건의 약식명령을 발부함
- 위 홍성무 판사는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원심) 제4차 공판에 관여하였으나, 제5차 공판에서 경질되어 원심 판결 자체에는 관여하지 아니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1. 11. 선고 84노3114 판결)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제척 사유 해당 |
|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제척 원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 신청 가능 |
판례요지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기피의 원인이 됨
- 다만, 제척·기피의 대상이 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의미함
- 약식명령 발부 법관이 항소심 심리(공판기일)에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판결 선고 전 경질되어 최종 판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사건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경우 제척·기피 원인을 이유로 한 위법 주장은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사실오인 여부
- 법리: 원심 및 제1심의 채증 판단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이를 번복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에 충분하고, 원심 및 제1심 증인 이충권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단의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쟁점 2: 약식명령 발부 법관의 항소심 관여로 인한 제척·기피 위반 여부
- 법리: 약식명령 발부 법관이 정식재판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면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나, 그 대상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에 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