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 | 다단계판매조직의 정의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 |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한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알선하게 하는 행위 금지 |
|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 법관 제척 사유: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
판례요지
다단계조직 해당성: 상위세대의 추천회원이 피고인 회사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하여 신규회원에게 판매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회원 모집 방식, 상품 판매 방식 및 일정한 이익 제공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와 회원들로 구성된 조직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에 해당함
판매 알선 행위: 상위세대 회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할 회원을 추천케 한 행위는 같은 항 제2호의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알선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
공정거래위원회 질의회신의 효력: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회신상 의견은 법령 해석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님.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법관 제척: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은 제1심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1 — 다단계조직 해당 여부 및 판매 알선 행위
쟁점 2 — 법령오인의 정당한 이유 여부
쟁점 3 — 법관 제척 해당 여부
최종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9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