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도974 업무상과실치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소제기 전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을 신문한 법관이 이후 원심에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사유(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서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검사가 공소제기 전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판사 정광진이 증인 공소외인을 신문함
- 이후 정광진 판사가 원심법관으로 관여함
- 검사는 상고이유로 ① 제척원인 있는 법관이 원판결에 관여하였다는 소송법 위반, ②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84조 | 공소제기 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증거보전을 위한 증인신문 |
|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은 해당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제척됨 |
판례요지
- 공소제기 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을 신문한 법관이 원심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판결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제척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사유인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란 본안 사건의 심리에 관여한 경우를 의미함
- 포섭: 정광진 판사가 관여한 절차는 공소제기 전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을 위한 증인신문으로, 이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제척원인 있는 법관이 원판결에 관여하였다는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②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지 않아야 함
- 포섭: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발견되지 않음
- 결론: 상고이유 제2점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관여 법관 전원 일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