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제2항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수행 중 권한 남용 금지 |
| 형사소송법 제424조 |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구속 및 공소제기의 위법 기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구속·공소제기가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그 판단이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1999. 1. 15. 선고 98다38302 판결 참조)
기소 행위의 위법성: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원고 1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기소 당시 유전자감정 결과(유전자형 불일치)가 검사에게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혈액형 O형 감정서만 존재), 검사의 구속·기소 행위는 경험칙·논리칙상 합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음. 원심이 기소 당시 이미 유전자감정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임
공소유지 행위의 위법성: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제기·유지 의무뿐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도 지므로,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검사가 기소 후인 1996. 12. 30. 무렵 결정적인 유전자감정서를 입수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은폐한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이며, 평균적 검사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됨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의 관계: 형사보상은 무죄재판을 받은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기초한 국가배상과 근거·요건을 달리함.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차단되지 않으며, 형사보상제도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볼 수 없음
참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