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병원 찬조금 권유 행위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포탈의 범의 인정 여부
- 납기 경과 후 자진납부·수정신고가 조세포탈 기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청산결료 등기가 경료된 법인의 형사소송상 당사자능력 존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에 고발 또는 통고처분 경유가 소추요건인지 여부
- 벌금형 양형 과중 주장의 상고이유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1(병원 관계자)은 채용된 일부 수련의의 부·장모 등 관계인에게 병원시설 확장 명목의 찬조금을 직접·간접으로 권유함
- 기부금품은 수련의 채용의 반대급부적 대가로 인정되지 않으나, 수련의로 채용된 관계로 기부금품 모집에 불응하기 어려운 사정하에서 모집에 응한 사실 인정됨
- 1인당 금 1,000만원 또는 600만원으로, 금품 피거출자의 재산권 침해 및 생활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인정됨
- 피고인 2 재단법인(피고인 1의 사용자 법인)은 법인세 납기 내 납부 없이 체납하였고, 이후 수정신고·자진납부를 하였으나 납기 내에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 법인에 대한 공판 계속 중 청산결료 등기가 경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 법정 요건 외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6조 | 조세포탈 가중처벌; 동조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 불요 |
|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 | 납기 내 미납부 시 조세포탈죄 성립 |
| 법인세법(행위시) 제31조, 제26조 | 법인세 납기 및 신고기간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83조 | 사형·무기·10년 초과 징역·금고 아닌 경우 양형 부당 상고 불허 |
판례요지
- 기부금품 모집 해당성: 수련의 채용과 찬조금 사이에 반대급부 관계가 없더라도, 채용된 관계로 불응하기 어려운 사정하에 모집에 응하였고, 병원시설 확장이 수련의의 직접적 공동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모집액수가 1인당 1,000만원 또는 600만원에 달해 재산권 침해 및 생활안정을 해친다고 인정됨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위반 성립
-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법인세 체납이 법인 존속 중에 발생하고, 그 피고사건이 법원 공판 계속 중에 청산결료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당해 피고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그대로 존속함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참조)
- 소추요건(고발·통고처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통고처분 경유가 소추요건이 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조세포탈 기수시기: 소정의 납기 또는 신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며, 납기 경과 후의 수정신고·자진납부는 기수가 된 조세포탈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양형 과중 주장: 벌금형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위반 여부
- 법리: 기부금품 모집이 반대급부 관계 없이도 불응하기 어려운 사정하에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동법 제3조 위반 성립
- 포섭: 피고인 1이 수련의 관계인에게 찬조금 지급을 직접·간접으로 권유하였고, 수련의로 채용된 관계로 불응하기 어려운 사정 존재, 병원시설 확장은 수련의의 직접적 공동이익이 아니며, 1인당 1,000만원 또는 600만원의 모집액은 피거출자의 재산권 침해 및 생활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
- 결론: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위반 인정, 원심 유지
쟁점 ② 청산결료 등기 후 법인의 형사소송상 당사자능력
- 법리: 피고사건 종결 전 청산결료 등기가 경료되어도 청산사무 미종료 → 법인의 당사자능력 존속
- 포섭: 피고인 법인의 법인세 체납은 존속 중 발생하였고 공판 계속 중 청산결료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해당 피고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법인의 당사자능력 존속 인정, 원심 정당
쟁점 ③ 통고처분 경유의 소추요건 해당 여부
-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상 동법 제8조의 죄는 고발 불요
- 포섭: 이 사건은 동법 제8조에 해당하므로 통고처분 경유는 소추요건이 아님
- 결론: 논지 배척
쟁점 ④ 조세포탈 기수시기 및 자진납부의 영향
- 법리: 소정 납기 또는 신고기간 내 미납 시 조세포탈죄 기수, 이후 자진납부는 기수에 영향 없음
- 포섭: 피고인 법인이 법인세법 제31조·제26조 소정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도 납기 내에 이루어지지 않음
- 결론: 조세포탈 기수 인정, 논지 배척
쟁점 ⑤ 벌금 4억원 양형 과중 주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상 사형·무기·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이 아닌 경우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 결론: 상고이유로 부적법, 배척
→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