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사용인이 법인 존속 중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것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회사(주식회사)의 대표자와 사용인이 피고인 회사 존속 중 그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함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전에 피고인 회사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짐
그러나 약식명령 청구 당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음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원심(수원지방법원)은 제1심 판결 유지
피고인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무등록 투자일임업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당사자능력 소멸 시 공소기각 사유
판례요지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함(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참조)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청산종결 등기 이후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됨
따라서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함
4) 적용 및 결론
청산종결 등기 후 법인의 형사소송상 당사자능력
법리 — 청산종결 등기 후에도 실질적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며, 등기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재판은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당사자능력이 존속함
포섭 —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사용인이 회사 존속 중 그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하였고, 약식명령 청구 당시 실질적인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음.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재판은 피고인 회사의 청산사무에 포함되어, 청산종결 등기가 있었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은 그대로 존속함
결론 — 원심이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잘못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