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과 고지 의무의 관계: 헌법 제12조 제2항이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으로부터 직접 도출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함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절차: 구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는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조사절차가 위법하거나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음
개정법 소급 적용 불가: 2013. 8. 13.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제1조에 의해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 조사절차에는 구 공직선거법이 적용됨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 조문 적용: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아닌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제313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 인정 가능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도록 교사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을 선별적으로 발췌하여 문답서를 조작·왜곡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문답서 증거능력 인정됨
녹음파일 및 파생 증거: 공소외 1이 녹음한 파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복사한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증거능력 부정; 이를 근거로 한 녹취록,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의 법정진술도 모두 증거능력 없음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적용)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 미고지)
법리: 헌법 제12조 제2항으로부터 직접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며, 입법 근거 없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구 공직선거법에 고지 규정 부재
포섭: 이 사건 조사는 2013. 8. 13. 개정 전 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이루어졌으므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없음; 문답서 조작·왜곡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결론: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 인정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적용 조문
법리: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서류에 해당함
포섭: 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313조 제1항 본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증거능력 인정
결론: 증거능력 인정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여부
법리: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재량
포섭: 공소외 1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술(월급 약속 후 선거운동), 실제 선거운동 행위(모바일 경선 등록 권유·축사 주선·식사 대접), 담당업무·근로조건 협의 없이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한 형식, 협조 거부에도 불구한 2회 급여 지급(합계 400만 원) 등 제반 사정 종합 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공소외 1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됨
결론: 유죄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④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법리: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파생 증거는 증거능력 부정
포섭: 공소외 1의 녹음파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복사한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 이를 근거로 한 녹취록,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도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증거능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