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192 강도살인(인정된죄명:강도치사)·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이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공소장변경(강도살인 → 강도치사) 후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환송 후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 징역 15년 형량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외 3인(피고인 2, 3, 4)은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강도치사),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 대법원이 2000. 10. 13. 선고 2000도3652 판결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 환송함
- 환송 후 원심에서 공소사실이 강도살인죄에서 강도치사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짐
- 환송 후 원심은 변경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
-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피고인 2, 3, 4에 대하여는 각 징역 15년이 선고됨
- 피고인 1은 시종 범행의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이 양형 이유로 참작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2항 |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진술거부권) 보장 |
| 형법 제51조 제4호 | 양형 조건으로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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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과 양형
-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음
-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반성·후회 없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백 강요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 다만, 피고인의 태도·행위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음
- 근거: 형법 제51조 제4호, 헌법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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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공소장변경
- 피고인의 상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후, 환송 후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법정형이 가벼운 죄(강도치사)로 공소사실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 법리: 단순 부인은 가중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방어권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진실을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 양형 조건 참작 가능
- 포섭: 원심은 피고인 1이 시종 범행의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 이유의 하나로 참작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이는 단순 부인을 넘는 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결론: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위법 없음
쟁점 2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환송 후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에 기초하여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 아님;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
- 포섭: 강도살인죄에서 강도치사죄로 공소장변경 후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환송 후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정확히 부합함
- 결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 없음
쟁점 3 — 양형부당
- 법리: 형의 양정이 심히 무겁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됨
- 포섭: 피고인 2, 3, 4에 대한 각 징역 15년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에 비추어 현저히 무겁다고 볼 사유 없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 자체가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안 됨
- 결론: 양형부당 상고이유 모두 배척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 후 각 구금일수 중 41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