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92조 | 피고인 이익을 위한 파기 이유가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함 |
판례요지
과학적 증거방법의 구속력 요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① 전문적 지식·기술·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된 것, ②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된 것이어야 사실인정에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짐 (대법원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1차·2차 증거방법이 상반되는 경우의 심리 기준: 동일한 분석기법으로 도출된 1차 증거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2차 증거가 이를 배치하는 경우, 법원은 ① 분석 대상물·분석 주체·분석 절차와 방법 등의 동일 여부, ② 내포된 오류가능성의 정도, ③ 달라진 분석결과의 방향성, ④ 상반된 분석결과가 나타난 이유의 합리성 유무를 면밀히 심리하여 각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함. 차이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해명되고 1차 결과의 오류가능성이 무시할 정도로 극소함이 검증된 경우에만 1차 증거방법만을 취신하더라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음.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방법만을 섣불리 취신하거나 이에 상반되는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됨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상고이유서의 효력: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상고이유서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음. 원심 변호인이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임 (대법원 2013도8165 결정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적용: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파기하여야 함
쟁점 ① — 1차 검정결과만에 의한 유죄 인정 적법성
법리: 과학적 증거방법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오류가능성이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여야 하고, 상반되는 2차 증거방법이 존재하는 경우 차이점의 합리적 해명 여부와 방향성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야 함
포섭:
결론: 1차 검정결과와 2차 검정결과 사이 분석결과 차이점의 원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거되지 않았고 1차 검정결과만에 의한 오류가능성이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1차 검정결과만을 취신하고 2차 검정결과의 증명력을 섣불리 배척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 원심판결 파기
쟁점 ② — 피고인 2의 상고이유서 적법성 및 파기 범위
법리: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상태로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부적법하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선임서 제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 않음
포섭: 법무법인 동인은 피고인 2 명의의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였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야 피고인 2와 연명날인한 선임서를 제출함 → 피고인 2의 상고이유서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이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되지 못함
결론 (제392조 적용): 다만 피고인 2의 상고 자체는 법률상 방식 위반이나 상고권 소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 대상 아님. 피고인 1의 파기 이유(과학적 증거방법 법리 오해)는 공동피고인 피고인 2에게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 → 원심판결 전부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