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8531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282조 위반인지 여부 및 위법한 소송행위의 효력
실체법적 쟁점
- 심신미약 감경 적용 여부(원심에서 다투어졌으나, 상고심은 소송절차 위법을 이유로 파기하여 실체판단 생략)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14. 새벽 식당 앞에서 알루미늄 밀대 막대로 주차된 승용차 유리 및 백미러 등을 손괴함
- 같은 날 오후 사찰에서 스님 면담이 거절되자 출입금지 종각에 들어가 북을 강하게 쳐 참선 중이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
- 2018. 7. 16. 새벽 요양병원 3층에서 옷을 벗고 간호사 및 요양간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발로 수회 폭행·상해하며 소화기를 분사·투척하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함
- 범행 전인 2018. 7. 11. ~ 13. 사이 여러 차례 112에 신고하며 '마약을 투여당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 등 횡설수설하였고, 지인도 경찰에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인다'고 진술함
- 범행 현장 간호사는 '정상적인 사람의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함
- 현행범 체포 후 경찰 조사 중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고 바닥의 휴지를 집어 먹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조사가 중단됨
- 구속 수감 후 교도소 동정관찰사항(2018. 7. 18. ~ 8. 16.)에 따르면 벽에 머리를 들이박는 자해, 변기 오물을 교도관에 투척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가 계속됨
- ◇◇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2018. 7. 19. 환시·피해망상·관계망상 증상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로 진단하고 약물 처방 및 경과 관찰 필요 소견 작성함
- 제1심(2018. 12. 13.)은 2018. 7. 16.자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함
- 검사만이 심신미약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원심(항소심)은 2019. 4. 18. 변호인 미선임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함
- 원심은 2019. 5. 28.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심신미약 인정)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하고, 같은 달 31일에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필요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제3항 |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282조 | 필요적 변호 사건 및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함 |
판례요지
-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해석
- 진단서·정신감정 등 객관적 자료로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경우뿐 아니라
- 범행의 경위·내용·방법, 범행 전후 행동 및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식상태나 사물 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됨
- 항소심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351 판결 등 참조)
- 특히 제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형을 높여 선고하는 경우,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 후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 공판심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 판결 등 참조)
-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함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고, 그 소송행위는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심신장애 의심 해당 여부 및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법리
-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는 객관적 진단 자료는 물론, 소송기록·소명자료상 제반 사정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불능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함
포섭
-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망상적 내용의 허위 신고를 반복하였고, 지인도 '정신적 이상증세'를 인정하였으며, 현장 간호사도 정상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함
- 현행범 체포 후 경찰 조사 중 이상행동으로 조사가 중단되었고, 구속 이후 교도소에서도 자해·오물 투척·횡설수설 등 정신이상 증세가 약 1개월간 지속됨
- ◇◇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로 진단하고 약물 처방을 하였으며 지속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작성함
- 이러한 범행 내용, 전후 행동, 진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공판심리단계에서도 심신장애 상태가 계속되어 피고인이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음
- 이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또한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상황에서 항소심이 형을 높여 법정구속한 사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직권 선정 필요성도 인정됨
결론
-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5호·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해당 소송행위는 무효임
-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됨
참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