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4항 | 체포·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
| 형사소송법 제34조 |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신체구속된 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서류 수수권 |
| 형사소송법 제89조 | 구속된 피고인의 법률 범위 내 타인과의 접견권 |
| 형사소송법 제209조 | 피의자에 대한 피고인 규정 준용 |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0조의2, 제201조 | 체포·구속의 요건 및 목적 |
판례요지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성질: 형사소송법 제34조·제89조는 헌법 제12조 제4항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피의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인정한 것임. 종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처분 등을 통해 함부로 제한할 수 없음
접견교통권의 한계: 신체구속은 도망·증거인멸 방지 및 출석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 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이 한계를 일탈하는 행사는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이러한 한계 일탈을 인정할 때에는 신체구속된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진술거부권 권고와 진실의무: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음
공범 가담 사정과 접견 금지: 변호인의 제척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 법제 아래에서, 신체구속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해당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복수 변호인의 경우 개별 판단: 변호인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 하여 위 법리가 달라지지 않고, 어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쟁점 ① — 접견불허처분의 위법성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