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4항 | 체포·구속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4조 | 변호인 선임권 및 접견교통권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잠입 등 |
|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 반국가단체 지령수수 |
|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 잠입·탈출 |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 이적행위,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
|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 회합·통신 |
판례요지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와 증거능력
공소기각 사유 해당 여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국가보안법 합헌성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에 대한 인식의 의미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반포
참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