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모2357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검사가 피의자신문 중 수갑 해제 요구를 거부한 조치의 위법 여부
- 변호인의 수갑 해제 요구를 이유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조치의 위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보호장비 해제 거부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변호인 퇴거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서 정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준항고인 1(피의자)은 구금된 상태로 수갑을 착용한 채 검사의 피의자신문 절차에 임함
- 준항고인 2(변호인)는 피의자신문 절차에 참여하여 인정신문 시작 전 약 15분에 걸쳐 검사에게 수갑 해제를 명시적·거듭하여 요구함
- 검사는 이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청하지 않음(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 검사는 인정신문을 마친 후에는 곧바로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
- 당시 준항고인 1에게 도주·자해·타인에 대한 위해 등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 없음
- 검사는 변호인의 수갑 해제 요구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준항고인 2를 조사실에서 퇴실시킴
- 원심(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거부처분 및 변호인 퇴거 조치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준항고를 인용함
- 검사가 원심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제2항 | 피의자 수사는 불구속 원칙, 검사는 피의자 인권 존중 의무 |
| 형사소송법 제417조 | 검사·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 시 법원에 취소·변경 청구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피의자·변호인 신청 시 정당한 사유 없는 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허용 의무 |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 |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 |
| 형집행법 제4조 | 수용자 인권 최대한 존중 |
| 형집행법 제79조 | 미결수용자 무죄추정 및 이에 합당한 처우 |
|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 보호장비 사용 허용 사유 열거(이송·출정 호송 시, 도주·자살·자해·위해 우려 큰 때 등) |
| 형집행법 제99조 제1항 | 보호장비는 필요 최소한 범위, 사유 소멸 시 즉시 중단 의무 |
| 헌법 제12조 |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보장 |
| 헌법 제27조 제4항 | 무죄추정의 원칙 |
판례요지
-
보호장비 사용 원칙·예외
-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도주·자해·타인에 대한 위해 등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허용됨(대법원 2003모402 결정, 헌법재판소 2004헌마49 결정 참조)
- 구금된 피의자는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짐
- 검사는 특별한 사정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할 의무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구금에 관한 처분' 해당 여부
- 검사·사법경찰관이 예외적 사정 없이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을 용인하면서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이를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피의자가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게 됨
- 따라서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보호장비 해제 요구를 거부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함(대법원 2003모40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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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피의자신문 참여권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고성·폭언 등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검사·사법경찰관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 없이 단지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08모793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거부처분이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변호인의 보호장비 해제 요구를 거부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함
- 포섭 — 변호인이 인정신문 시작 전에 수갑 해제를 요구하였고, 검사가 이를 거부한 조치가 존재하며, 달리 불복·구제 방법이 없으므로 준항고 대상이 되는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함
- 결론 — 이 사건 거부처분은 준항고 대상인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함
쟁점 ②: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법리 — 검사는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음
- 포섭 — 준항고인 1에게 도주·자해·위해 등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음. 특히 검사가 인정신문을 마친 직후 곧바로 수갑 해제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인정신문 전 수갑 착용을 강제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더욱 어려움
- 결론 —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쟁점 ③: 변호인 퇴거 조치의 위법 여부
- 법리 —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는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퇴거 조치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 포섭 — 준항고인 2의 수갑 해제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이를 거부한 검사의 조치가 위법함은 앞서 확인됨. 검사가 이 요구를 '피의자신문 방해'로 보아 퇴거시킨 전제 자체가 위법하므로, 퇴거 조치 역시 위법함
- 결론 — 변호인 퇴거 조치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임. 재항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20. 3. 17.자 선고 2015모23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