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모49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착오로 이루어진 항소포기(상소권포기)의 효력: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행하여진 경우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 교도관이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교부한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무인한 재항고인의 항소포기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 항소권 소멸 후 변호인이 제기한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대구지방법원 94고단5104 간통 피고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 재항고인은 항소하면서,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글을 알아보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담당교도관으로부터 항소장 용지 대신 상소권포기서 용지를 교부받음
- 재항고인은 해당 용지를 항소장으로 오인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무인함
- 이후 변호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항소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항소를 기각함
- 재항고인은 항소포기행위가 진의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원심(대구지방법원 1995. 6. 21.자 95로5 결정)이 이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상 항소포기 관련 규정 | 상소권포기는 절차형성적 소송행위로서, 일단 행하여지면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 |
판례요지
-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됨 (대법원 1992. 3. 13.자 92모1 결정 참조)
- 교도관이 상소권포기서를 교부하였더라도, 재항고인이 이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어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무인한 이상, 재항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재항고인의 항소포기는 유효하고, 그 후 변호인이 제기한 항소는 항소권 소멸 후의 것으로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효력
- 법리: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행하여진 경우 무효가 되려면,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함
- 포섭: 재항고인은 교도관이 교부한 용지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었더라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서명무인한 사실이 인정됨. 비록 안경 미착용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확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재항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항소포기는 유효하고, 그 후 변호인이 제기한 항소는 항소권 소멸 후의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기각한 제1심결정은 정당함.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8. 17.자 95모4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