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한 이후, 항소심에서 당초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다른 공소사실(비반의사불벌죄 또는 상해)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당초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되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 불원 의사표시에 의한 공소기각) 적용 여부
실체법적 쟁점
벌금형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상해의 점은 당초 공소장에 죄명은 '상해', 적용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기재되었으나, 공소사실 자체는 '폭행'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제1심 진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제1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을 그대로 원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함
피고인의 항소 이후 원심(인천지방법원)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함
피고인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처벌 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 선고 규정
판례요지
친고죄 공소장변경 법리: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당초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됨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참조)
친고죄 고소 취소 후 공소장변경 가능성: 친고죄로 기소된 후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초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317 판결 참조)
반의사불벌죄에의 동일 적용: 위 법리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양형부당 상고이유: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반의사불벌죄 처벌 불원 이후 공소장변경의 허용 여부 및 심리·판단 의무
법리: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 후에도 동일성 인정 범위 내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며 이 경우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됨. 이 법리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포섭: 피해자가 제1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원심에서 검사가 당초 공소사실(폭행)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상해)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함. 변경된 공소사실인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공소제기의 흠 역시 치유됨.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판단임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