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5810 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고죄 유죄 인정에 있어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이유서 부본이 검사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항소인인 피고인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 관련)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원심(서울지방법원 2001. 10. 16. 선고 2001노7017 판결)에서 항소 기각됨
-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부본이 검사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검사가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함
- 검사는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이유서 부본의 불송달 및 답변서 미제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검사가 항소 이유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쌍방이 이에 기하여 변론을 진행하는 등 항소심 공판절차 진행에 협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제4항 | 항소한 소송관계인의 상대방에게 방어 준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 규정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항소한 소송관계인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임
- 상대방이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더라도, 항소한 소송관계인 본인이 이를 탓할 수 없음
- 검사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불송달 및 답변서 미제출에 대해 아무런 이의 없이 변론에 협조한 이상, 항소인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부본 불송달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무고죄 유죄 인정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
-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무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수긍됨. 채증법칙 위반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항소이유서 부본 불송달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의 부본 송달 규정은 상대방의 방어 기회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항소인 본인이 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없음
- 포섭: 항소이유서 부본이 검사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나, 검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불송달·답변서 미제출에 대해 이의 없이 피고인의 항소이유 진술을 듣고 항소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변론에 협조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항소인이므로, 보호 목적의 수혜자(상대방인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그 불송달을 비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