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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작성 연월일·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 |
판례요지
공소장 기명날인·서명 흠결과 공소제기의 효력
법리 —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소정 서류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수적이며, 이를 결여한 공소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절차상 무효임. 단, 추완에 의한 하자 치유 가능함.
포섭 — 이 사건 공소장에는 부동문자로 '검사'라는 기재만 있을 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추완에 의한 하자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음. 제1심과 원심 모두 이 하자를 간과하고 본안 심리 및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공소제기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결론 —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