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 허가결정 취소 후,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구두진술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공소장으로 갈음하겠다고 한 행위가 적법한 공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제기의 효력 및 피고인·변호인의 이의 없음 진술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이 사건 알선행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는 경우,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미치는 영향
2) 사실관계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시 1, 2, 4항의 범죄사실 및 2007. 8. 26.자 필로폰 판매행위(이하 '이 사건 판매행위')에 관한 공소가 제기됨
검사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08. 5. 9. 이 사건 판매행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7. 8. 30.자 필로폰 매매알선행위(이하 '이 사건 알선행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허가함
제1심법원은 2008. 6. 13. 제1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판매행위와 알선행위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허가결정을 취소함
이에 검사는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변경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고 구두진술하면서 기소유지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의 없다고 진술함
이 사건 변경신청서에는 공소사실과 허가를 구하는 취지의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이 사건 변경신청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공소에 관한 사건번호 부여 및 사건배당절차도 거치지 않음
제1심판결: 이 사건 판매행위에 대하여 무죄, 이 사건 알선행위를 포함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선고
원심: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주장) 기각, 검사의 무죄 부분 항소도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소제기 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공소장에는 피고인 특정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을 기재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266조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에 하나의 형을 선고
판례요지
형사소송법이 공소제기에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취지는,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에 해당함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위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음
이 사건 알선행위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변경신청서에 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장 부본 송달 등의 절차 없이 공판기일에서의 검사 구두진술에 의한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정도의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음
피고인·변호인의 이의 없음 진술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알선행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알선행위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성
법리 —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 소송행위의 본질적 요소이고,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피고인의 이의 없음 진술로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포섭 — 이 사건 변경신청서는 피고인 특정 사항·적용법조 등 형사소송법 제254조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공소장 부본 송달, 사건번호 부여, 사건배당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검사의 구두진술만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에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음.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이의 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결론 — 이 사건 알선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영향
법리 — 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중 일부가 파기되면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음
포섭 — 이 사건 알선행위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제1심 판시 1, 2, 4항)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알선행위 부분의 위법이 나머지 유죄 부분에도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