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정보원이 수사기관과 독립적으로 피유인자를 반복 유인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의 당부
공소외 1·2의 유인 행위를 수사기관의 사술·계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공소외 2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5회 가량 마약수사에 협조하고 포상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음
공소외 1은 공소외 2와 함께 거주하면서, 청송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2005년 2월 초순경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아는 여자가 필로폰을 구입하려 하니 구해 달라"고 부탁함
피고인은 수차례 거절하다가 2005년 2월 22일 공소외 3에게 필로폰 매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20g을 6~7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 공소외 1에게 알려줌
공소외 2는 공소외 1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듣고 마약수사관에게 제보하였으며, 당시 위장매수 자금이 준비되지 않아 거래를 연기시킴
자금이 마련된 후, 마약수사관이 동행자로 위장한 가운데 피고인·공소외 2가 공소외 3을 만났고, 2005년 2월 24일 18:00경 공소외 4가 필로폰을 판매하던 중 잠복 수사관에게 검거됨
공소외 1은 입건되지 않았고, 공소외 2는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조항)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매매 알선 행위 처벌 근거
판례요지
위법한 함정수사의 요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검거하는 경우 위법함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
판단 기준: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유형: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유인자가 ① 개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동정심·감정에 호소, ②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③ 거절하기 힘든 유혹, ④ 범행방법 구체 제시 및 범행에 사용될 금전 제공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하여 범의를 일으키는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설령 그로 인하여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수사기관의 사술·계략 개입 여부
법리: 수사기관이 직접 유인자를 통해 사술·계략을 사용하여 범의를 유발한 경우에만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