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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5조 제1항 |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 관련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위조·변조 증거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155조 제3항 |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모해증거위조죄) |
|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1조 | 사법경찰관의 범죄 인지 시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절차 이행 의무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강요 관련 조항)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요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
판례요지
'피의자'의 개념: 형법 제155조 제3항의 '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이 필요함. 그 이전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의자'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문언 내용, 입법 목적,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범죄 인지 시점: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절차를 거친 때에 원칙적으로 범죄 인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시점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함.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시점이 범죄 인지 시점이 되는 것은 아님. 근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1조,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상고이유의 한계: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므로 이를 문제 삼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쟁점 ① 2007. 5. 18. 이전 모해증거위조 부분 (피고인 2)
쟁점 ② 2007. 5. 19.자 모해증거위조 부분(피고인 2) 및 공동강요 부분(피고인 1)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