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 — 추적·차량 차단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인지 여부
불심검문이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저항 행위의 정당방위 해당 여부
피고인이 경찰관을 강도 등으로 오인한 경우 착오(법률의 착오 내지 사실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심리 미진 여부 — 추적 행위의 구체적 상황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불심검문의 위법성을 단정한 것이 적법한지
2) 사실관계
이 사건 발생 하루·이틀 전, 같은 지역에서 각각 강도강간미수 사건 발생
경찰관들은 위 사건 발생 시각과 비슷한 무렵, 동일 지역에서 피고인을 불심검문하려 함
강도강간미수 사건 용의자 인상착의: '20~30대 남자, 신장 170cm 가량, 뚱뚱한 체격, 긴 머리, 둥근 얼굴, 흰색 티셔츠, 검정 바지·신발' 및 '키 175cm 가량, 마른 체형, 안경 착용' 등으로 신고됨
경찰관들은 사전 정보를 지득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해당 정보와 상당 부분 일치하였음
피고인은 경찰관이 질문하려 하자 막바로 도망을 시작함
경찰관들은 차량으로 피고인을 추적하여 앞을 가로막으며 검문을 요구함
당시 시각 새벽 02:20경으로 심야였고, 경찰관들은 사복 차림이었으며 추격에 사용된 차량도 일반 승용차로 보임
피고인은 추격 차량을 피하다 넘어졌고, 넘어진 후 "경찰을 불러달라"고 고성으로 요청하였으며, 지나가던 택시기사도 이를 듣고 정차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경찰관들을 '퍽치기'를 하려는 자들로 오인하였다고 진술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경찰관 직무수행의 목적 규정 및 직권 남용 금지·최소한도 행사 원칙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불심검문 대상자 —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부근 경찰관서에 동행 요구 가능, 대상자의 거절권 보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질문 시 흉기 소지 여부 조사 가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구속 불가, 답변 강요 금지
판례요지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 기준: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음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참조)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 경찰관은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음
추적 행위의 허용 범위: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하기 위한 추적 행위도 위 기준(최소한의 범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됨
착오 가능성에 대한 심리 필요: 피고인이 심야, 사복 차림, 일반 승용차 등의 상황에서 경찰관을 강도 등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심은 피고인의 상황 인식 및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범죄 성립 조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가.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
법리: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은 구체적 상황·사전 정보에 기초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르며,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를 요하지 않음
포섭: 경찰관들은 강도강간미수 사건 발생 지역·시간대에서 사전 정보에 기반하여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용의자와 상당 부분 일치함을 확인하고 불심검문을 실시함. 인상착의 일부 불일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불심검문 대상자 선정 조치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피고인에 대한 불심검문 대상자 선정은 적법함. 원심의 반대 판단은 법리 오해
나.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 — 차량 추적·차단 행위의 위법성 여부
법리: 추적 행위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허용됨. 허용 여부는 구체적 상황 전반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
포섭: 이 사건은 강도강간미수 용의자 탐문을 위한 것으로 혐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즉시 도주한 긴박한 상황임. 그러나 원심은 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며 쫓아갔는지, ② 차량에 경찰관 탑승 표식이 있었는지, ③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거리·방향에서 차량을 세웠는지, ④ 차량 운행속도 및 제동 방법, ⑤ 피고인의 진행 가능성, ⑥ 피고인이 넘어진 경위 및 넘어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조치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불심검문의 위법성을 단정함
결론: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불심검문 위법을 단정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불심검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의 잘못을 범한 것임
다. 착오 가능성에 대한 심리 필요성 (부가 지적)
법리: 범죄 성립이 조각될 수 있는 착오가 존재하는지,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면밀히 심리되어야 함
포섭: 새벽 02:20경 심야, 사복 차림의 경찰관, 일반 승용차 추격, 피고인의 '경찰을 불러달라'는 요청, 택시기사 정차 등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일관된 '퍽치기' 오인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 자체 내지 적법성이나 자신의 유형력 행사의 위법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 배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