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아 정지시키는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위법한 경우 이에 대한 저항행위(상해·모욕)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검사 상고에 따른 원심 무죄판결의 적법성 심사
2) 사실관계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소속 경위 공소외 1, 경사 공소외 2, 순경 공소외 3은 2009. 2. 15.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 앞길에서 경찰관 정복 차림으로 검문 실시 중이었음
01:14경 "01:00경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발생 및 자전거에 대한 검문검색 지령"이 무전으로 전파되었고, 범인 인상착의는 '30대 남자, 찢어진 눈, 짧은 머리, 회색바지, 검정잠바 착용'으로 알려짐
무전 청취 직후인 01:20경 위 경찰관들은 자전거를 타고 검문 장소로 다가오는 피고인을 발견함
공소외 2가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전거를 멈추지 않고 지나쳤고, 공소외 3이 경찰봉으로 앞을 가로막고 자전거를 세울 것을 요구하면서 소속·성명을 고지하고 날치기 사건과 인상착의 유사성을 설명하며 검문 협조를 요청함
피고인은 평상시 그곳에서 한 번도 검문을 받은 바 없다며 불응하고 전진하였고, 공소외 3이 따라가 앞을 막고 검문 응할 것을 재차 요구함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범인 취급한다고 느껴 공소외 3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하는 등 거세게 항의함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
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 금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수상한 거동 등 합리적 판단으로 범죄 혐의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가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불리한 장소에서의 질문 시 경찰관서 동행 요구 가능; 대상자는 거절 가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질문 시 흉기 소지 여부 조사 가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 구속 금지; 의사에 반한 답변 강요 금지
판례요지
경찰관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음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을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아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위 기준에 비추어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함
원심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의사를 밝힌 상대방에 대하여 유형력을 사용하여 진행을 막는 것은 사실상 답변 강요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불심검문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공무집행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면 상해·모욕 부분의 정당방위 무죄 판단도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공무집행방해 부분
법리: 불심검문에서의 정지요구는 범행의 경중·관련성·긴박성·혐의의 정도·질문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경우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함
포섭: 자전거 날치기 발생 직후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30대 남자, 짧은 머리, 회색바지, 검정잠바)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검문 장소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소속·성명을 고지하고 검문 이유를 설명하면서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킨 행위는 —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법 제3조 제1항 대상자를 정지시킨 것에 해당함
결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저항행위(멱살 잡아 밀치기, 욕설)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 원심의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단은 불심검문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리 오해로 위법함
상해·모욕 부분
법리: 정당방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음
포섭: 공소외 3의 제지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멱살 잡아 밀치기(상해) 및 욕설(모욕)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이라는 전제가 소멸됨
결론: 원심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상해·모욕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원심판결 전부 파기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