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음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등 참조)
신분증 미제시와 불심검문의 적법성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현장상황, 경찰관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4029 판결 참조)
사실오인 상고이유의 적법성
사실 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함
원심이 증거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실오인 주장
법리 — 사실인정 및 증거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이를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포섭 — 피고인은 팔꿈치로 공소외 2의 턱을 우연히 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함.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음
결론 —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도 사실오인 없음
쟁점 ② 카페 현장 불심검문의 적법성
법리 — 불심검문을 위한 정지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적법하고,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하지 않음
포섭 — 경찰관들은 여종업원과 여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피묻은 휴지를 목격하는 등 참고인 확인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검문에 불응하고 막무가내로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앞에서 막아선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임. 또한 출동 경찰관들은 경찰 정복 차림이었고,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은 검문하는 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자신에 관한 범죄행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음
결론 — 경찰관들의 불심검문 및 정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감금이 아님.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 배척
쟁점 ③ 파출소에서의 폭행 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법리 —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포섭 —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및 파출소 연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불법 체포·감금'으로 볼 수 없음.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