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고소에서 고소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 — 기간 내 특정 일시·장소 이외의 간통사실도 고소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추가고소장 및 고소보충조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할 때 1983. 11. 하순 부산장 여관에서의 간통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고소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고소인 최병문이 피고인 등을 간통죄로 고소함
최초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는 고소 범위·내용 특정이 불명확함
1986. 8. 7.자 추가고소장에 피고인 등이 1980. 7. 일자불상경 전후 3회 천안역전 모여관에서 간통, 1985. 4. 20. 평택 이화여관에서 간통, 1980. 7. 초부터 1986. 5. 28.까지 약 5년간 매주 2회 정도 간통하였다고 기재하며 엄벌을 구함
고소보충조서에도 동일 기간·장소의 간통사실 처벌을 구하는 진술 기재됨
공소사실 중 하나는 1983. 11. 하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시 소재 부산장 여관에서의 간통
원심은 위 부산장 여관 부분에 대하여 고소가 없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함
또 다른 공소사실인 1985. 4. 20:00경 이화여관 13호실에서의 간통에 대하여는 원심이 무죄 판결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상 고소 규정 (간통죄 친고죄 관련)
간통죄는 고소가 소송조건이므로 적법한 고소 없이는 공소기각
판례요지
고소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함
다만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인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족하고, 고소인이 직접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할 필요까지는 없음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서는, 그 기간 중 어느 특정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기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13 판결 참조)
추가고소장 및 고소보충조서에 예시된 특정 일시·장소(천안역전 모여관, 평택 이화여관 등)는 고소사실 중 일부를 특정하여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일시·장소에서의 간통사실을 고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사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고소의 범위는 1980. 7. 초부터 1986. 5. 28.까지 사이에 있었던 간통사실 전부임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채증법칙 위반이 없으며, 위 기간 내 여러 차례 간통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곧 공소사실인 1985. 4. 20:00경 이화여관 13호실에서의 간통이 있었다는 인정 근거가 될 수 없음
법리: 범행기간을 특정한 고소는, 그 기간 중 특정 범죄를 제외하려는 의사가 없는 한, 기간 내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 요구로 봄이 상당함
포섭: 추가고소장·고소보충조서에서 고소인은 1980. 7. 초부터 1986. 5. 28.까지의 간통사실 전체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였고, 천안역전 모여관·평택 이화여관 등 일시·장소의 기재는 일부 예시에 불과함. 1983. 11. 하순 부산장 여관에서의 간통사실은 위 기간 내에 해당하며, 고소인이 이를 고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사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고소가 있다고 보아야 함
결론: 원심이 고소 제기가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고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공소기각 부분 파기 환송
무죄 부분 — 증거 및 사실인정
법리: 상고심은 원심의 증거취사·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이상 이를 수긍함
포섭: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면 원심의 증거취사·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위 기간 내 또는 1985. 4. 20. 전후 이화여관에서의 여러 차례 간통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바로 공소사실인 1985. 4. 20:00경 이화여관 13호실에서의 간통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