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4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11세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된 처벌 의사표시가 적법한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정대리인의 합의(고소 취소)가 피해자 본인의 고소 취소를 포함하는지 여부
-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항소이유(사실오인) 철회의 명백성 요건 및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효과
- 10년 미만 징역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 상고이유의 적법성
- 피고사건 상고 시 부착명령사건에 대한 상소 의제 및 항소이유 부존재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범행 당일 02:30경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당시 11세, 초등학교 6학년생)를 주차장으로 끌고 간 약취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날 02:40경 다시 피해자를 그 부근 빌딩 2층으로 끌고 간 약취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는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경찰 조사 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사법경찰리에게 피고인을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진술조서에 기재됨
- 해당 진술조서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서 증거동의하여 증거조사가 마쳐짐
-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날인은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 공소외인)의 무인 및 인감증명서만 첨부되어 있음
- 피고인에게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됨
-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항소이유를 친고죄 관련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만 진술하였고,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 피고사건 상소 제기 시 부착명령사건에 대해서도 상소 제기한 것으로 의제 |
판례요지
- 친고죄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고 조서에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로 성립함 (대법원 65도1089, 85도190 참조)
- 고소능력: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며,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 능력을 갖춘 경우 고소능력 인정됨 (대법원 2004도664, 2007도4962 참조)
- 고소 여부의 증명방법: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임 (대법원 98도2074 참조)
- 일죄와 고소의 효력: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미침 (대법원 2002도5411 참조)
- 항소이유 철회의 명백성: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음 (대법원 2002도6834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고소능력 및 적법한 고소 성립 여부
- 법리: 고소능력은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며, 구술 고소 시 조서 기재로 적법하게 성립함
- 포섭: 피해자는 당시 11세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정신능력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 조사 시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을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 그 의사표시가 진술조서에 기재됨
- 결론: 고소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이 적법하게 고소를 한 것으로 인정됨
② 고소 취소 여부
- 법리: 고소권자 복수인 경우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공소제기 요건은 충족됨
- 포섭: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는 피해자 본인의 날인이 없고 법정대리인(부)의 무인·인감증명서만 첨부되어 있어,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기록상 피해자 본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음
- 결론: 법정대리인의 고소는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공소제기 요건은 충족되고, 유죄 인정은 정당함
③ 일죄와 고소의 효력 범위
- 법리: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일죄 전부에 미침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02:30경 주차장으로의 약취와 02:40경 빌딩 2층으로의 약취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서로 일죄의 관계에 있음
- 결론: 피해자의 고소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미쳐 공소제기 요건 충족됨
④ 항소이유(사실오인) 철회의 명백성
- 법리: 항소이유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음
- 포섭: 변호인이 원심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만 진술하였으나,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철회로 볼 수 없음. 다만 10년 미만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됨
⑤ 양형부당 주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포섭: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됨
- 결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⑥ 부착명령 사건
- 법리: 피고사건 상고 제기 시 부착명령사건에 대해서도 상소 의제됨
- 포섭: 변호인이 원심 공판기일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은 부착명령의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양형참작사유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이유가 없고 직권파기사유도 없음
- 결론: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한 원심 조치에 판단누락 등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