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위 아파트 주소만을 기재하여 달서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소재 불명 회보를 받고, 제5회 공판기일(1996. 3. 17.)에 공시송달 결정·고지함
제6회 공판기일(1996. 4. 17.)부터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공시송달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함
원심은 제10회 공판기일(1996. 8. 13.)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함
그런데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는 고종사촌 누나 공소외 2의 집인 '대구 중구 남산4동 소재 아파트'로, 공소장에 기재된 강간 범죄사실 중 하나의 범행 장소가 위 아파트이며, 피해자의 고소취소도 공소외 2 등의 설득에 의한 것으로 기록 곳곳에 위 아파트가 실제 주거로 기재되어 있었음
원심은 위 남산4동 아파트에 대하여 한 번도 소환장 발송 또는 소재탐지 조치를 취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한 고유권으로, 피해자 고소권 소멸 여부·피해자 명시적 의사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및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만 허용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가능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항소심에서도 원칙적으로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 불가
판례요지
법정대리인 고소권의 독립성: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부여된 고유권으로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독립적으로 행사 가능함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79 판결, 1987. 6. 9. 선고 87도857 판결 참조)
공시송달의 요건: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및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됨. 기록상 피고인의 주거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불가 (대법원 1984. 9. 28.자 83모55 결정 참조)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함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 참조)
위반의 효과: 피고인의 주거 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 진행 후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위반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법정대리인 고소의 적법 여부
법리: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으로, 피해자의 고소 취소·명시적 의사에 관계없이 독립 행사 가능함
포섭: 피해자(미성년자)가 공소제기 이전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 공소외 1이 그 이후 독립하여 고소한 이상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
결론: 공소절차 적법 —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 공시송달 및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위법 여부
법리: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피고인 진술 없는 판결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만 허용됨
포섭: 기록 곳곳에 피고인의 실제 주거('대구 중구 남산4동 소재 아파트')가 나타나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주소로 소환장 발송 및 소재탐지를 한 차례도 시도하지 않고 주민등록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을 결정함. 이는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 없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에 해당함
결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위반으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상고이유 이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