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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친고죄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 법원·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 진술기재 서류의 증거능력 요건(작성자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증명 필요) |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진술 증거능력: 특신상태 요건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 불법감청·불법녹음 취득 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 녹음 금지 및 제4조 준용 |
판례요지
고소기간 기산점: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통상인의 입장에서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함
공소권 남용: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참조)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전문진술 증거능력: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 요건 충족 + ②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증거능력 인정(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쟁점 ① 고소기간 도과 여부
쟁점 ② 공소권 남용 여부
쟁점 ③ 채증법칙 위반 여부
참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