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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직업안정법위반·강제추행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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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직업안정법위반·강제추행
2026. 5. 23.
AI 요약
95도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직업안정법위반·강제추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강제추행 등 각 범죄사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고소능력 없는 피해자(미성년 소년)의 고소기간 기산점 —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고소가 제기된 경우, 고소기간 도과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취·유인, 직업안정법 위반, 강제추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판시 제1의 가·나의 강제추행 피해자(공소외인)는 범행 당시 만 11세의 나이 어린 소년으로, 범행 당시에는 고소능력이 없었음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으며,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됨
원심(서울고등법원 1995. 2. 22. 선고 94노3534 판결)은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고소기간 관련 조항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기산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약취·유인)
약취·유인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 처벌
형법 강제추행 관련 조항
강제추행죄 처벌
판례요지
고소능력이 없는 자의 고소기간 기산점에 관하여,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
되어야 함
피해자가 범행 당시 11세에 불과하여 고소능력이 없었다면, 범인을 안 날이 고소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고,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생긴 때
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함
따라서 고소시점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고소능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심판결 및 인용된 제1심 채택증거에 의해 강제추행을 비롯한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심리미진·증거 없이 사실 인정한 위법·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고소기간 도과 여부 쟁점
법리
— 고소능력 없는 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함
포섭
— 피해자는 범행 당시 만 11세로 고소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고소 당시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발생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고소기간의 기산점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임
결론
—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고소임; 소론 주장 이유 없음
각 범죄사실 인정 여부
법리
— 원심 및 제1심 채택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심리미진·증거 없는 사실인정·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섭
—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강제추행의 각 죄를 비롯한 판시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 사유 없음
결론
— 상고 기각;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70일을 원심 판시 제2, 3, 4, 5의 각 죄에 대한 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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