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 개정 전) 제101조 제1항 | 출입국사범 사건은 사무소장 등의 고발 없이 공소 제기 불가;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입건 시 지체 없이 사무소장 등에게 인계 의무 |
| 구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2항 |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 입건 시 사무소장 등에게 인계하도록 규정 |
| 구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제3항 | 사무소장 등은 범죄 확증 시 통고처분 가능;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 시 즉시 고발 의무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 보유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 | 일반사법경찰관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 수행 권한 보유 |
판례요지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출입국사범 수사권 배제 여부: 출입국관리법이 사무소장 등에게 전속적 고발권을 부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부여한 취지는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적·행정적 제재수단을 형사처벌에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그러나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출입국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은 배제되지 않음
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법률에 의하여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범죄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이 아님. 따라서 고소·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장차 고소·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수사가 위법하게 되지 않음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참조)
인계 규정(법 제101조 제2항) 위반의 효과: 인계 규정은 사무소장 등의 전속적 고발권 행사의 편의 등을 위한 것으로 일반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에서 존중되어야 하나, 이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수사 전담권에 관한 규정으로까지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지는 않음
통고처분 없는 고발의 효력: 사무소장이 통고처분 없이 한 고발은 구체적 검토에 따라 재량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무효가 아님
쟁점 1: 일반사법경찰관리의 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쟁점 2: 인계 규정(법 제101조 제2항) 위반의 효과
쟁점 3: 통고처분 없는 고발의 유효성
최종 결론: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출입국사범의 고발 및 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