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746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저작권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병행수입업자의 상표 사용 광고·선전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들이 공소외 1의 나이키 표장 사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이 제1심 증인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요건(실질적 직접심리주의)
-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 여부
- 친고죄(구 저작권법 제97조의5)에서 공소제기 전 고소취소가 있었음에도 공소기각 판결 없이 유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나이키 제품 공급업체)의 사장 및 관련 직원 등의 지위에서,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의 외부 현수막 등에 나이키 표장을 사용하고 축구선수 박지성 등의 사진이 인쇄된 포스터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위 판매점의 영업형태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나이키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 후 일정 금액을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피고인 및 직원 공소외 3 등이 매장 개장 및 인테리어에 함께 참여함
- 공소외 3은 공소외 2에게 나이키 로고 현수막 사용을 지시한 사실을 시인함
- 피고인들은 공소외 1 등에게 피고인 회사의 실장·본부장·팀장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개업 무렵 현수막·포스터 사용 사실을 알았으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용을 제지하지 않음
- 고소인 회사는 구 저작권법 제97조의5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만을 피고소인으로 고소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1이 공범으로 밝혀지자 공소제기 전인 2007. 1. 22. 공소외 1에게 "동일·유사 행위 반복 시 각서 이행을 전제로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줌
- 고소인 회사 고소대리인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소외 1을 고소한 사실이 없고, 만약 고소취소하면 피고인을 고소취소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득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함
- 제1심은 공소외 1·2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 취지 판단, 원심(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유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 |
|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 전문 개정 전) 제97조의5 | 저작권 침해죄(친고죄)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고소취소 시 공소기각 판결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례요지
-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관련: 항소심은 제1심 증인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추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판단 유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뒤집을 수 있음(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711 판결 참조)
- 영업주체 혼동행위 관련: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참조)
- 고소불가분의 원칙 관련: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 할 수 없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참조); 친고죄에서 공소제기 전 고소취소가 있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항소심의 신빙성 판단 전환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제1심 판단 유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항소심이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음
- 포섭: 공소외 1의 영업형태, 피고인 및 공소외 3의 개장 참여 사실, 공소외 3의 현수막 지시 시인, 피고인들이 현수막·포스터 사용 인지 후 제지 없이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심이 공소외 1·2의 진술을 배척한 것은 매우 불합리함
- 결론: 원심이 공소외 1·2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또는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② 피고인들의 공모 인정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신빙성 있는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공모 인정 가능
- 포섭: 위 신빙성 있는 공소외 1·2의 진술 및 원심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모 인정 가능
- 결론: 공모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 채증법칙 위반 없음 →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쟁점③ 영업주체 혼동행위 해당 여부 (상고이유 제3점)
- 법리: 병행수입업자의 상표 사용 광고행위가 영업표지 기능을 갖는 경우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여 허용 불가
- 포섭: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함께 판매점 외부 현수막 등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나이키 표장을 사용한 것은 나이키스포츠(전용사용권자)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인정 정당 → 상고이유 제3점 배척
쟁점④ 고소불가분 원칙 및 고소취소의 효력 (상고이유 제4점)
- 법리: 공범 일부에 대한 처벌불원 고소는 부적법·무효이고, 공범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침; 친고죄에서 공소제기 전 고소취소 시 법원은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 선고 의무
- 포섭: 고소인 회사는 처음부터 피고인들만을 고소하였거나, 고소불가분 원칙상 공소외 1에 대한 고소가 성립하더라도 합의서 작성 및 고소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통해 공소외 1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그 취소의 효력은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범인 피고인들에게도 미침; 원심은 이에 대한 직권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함
- 결론: 고소취소 여부에 관한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반,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 → 파기 사유 인정
파기의 범위
- 구 저작권법 제97조의5 위반의 점 파기 부분이 나머지 각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