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 고소취소의 시한(제1심판결 선고 전) 및 재고소 금지 |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반의사불벌죄에 제232조 제1항·제2항 준용 명문화 |
| 형사소송법 제233조 | 친고죄에 대한 고소·고소취소 불가분의 원칙 |
| 형사소송법 제327조 | 반의사불벌죄의 "명시한 의사"와 친고죄의 "고소 부존재·고소취소"를 공소기각 사유로 병렬 규정 |
판례요지
반의사불벌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범위
친고죄(사자명예훼손) 부분
참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