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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제4항 | 공소장에 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 기재, 범죄의 시일·장소·방법 명시 |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 내에서 법원 허가를 얻어 공소장 변경 가능 |
판례요지
[공소장변경 요부 — 다수의견]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 판단 누락]
① 공소장변경 요부
② 고소취소 시한
③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
→ 최종: 상고 기각
가. 공소장변경 요부에 관한 반대의견 (대법관 정귀호·이돈희·김형선)
요지: 강제추행치상죄(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 불가. 무죄를 선고해야 함
근거:
나. 고소취소 시한에 관한 반대의견 (대법관 정귀호·박준서·이돈희·김형선)
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소정의 제1심판결은 "현실적 심판대상이 된 친고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의미하므로,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비친고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친고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항소심에서도 고소취소 가능함. 대법원 85도2518 판결은 변경되어야 함
근거:
참조: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