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9470 근로기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효 시한
소송법적 쟁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른 궐석 유죄판결 확정 후, 피고인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절차를 밟은 경우, 그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됨
- 제1심 법원은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됨
- 이후 피고인은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 청구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 절차가 진행됨
- 항소심 절차 진행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철회 가능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피고인 불출석 시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 재판 및 유죄 선고 허용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 확정된 궐석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재심 청구 가능 |
| 근로기준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 피해자 처벌 불원 시 공소기각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획일적으로 제한함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는 국가형벌권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입법정책상 목적에서 비롯됨
-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른 궐석 유죄판결 확정 후 피고인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는 그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 참조)
- 그러나 피고인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 청구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