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5650 조세범처벌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통고처분이 피고인(전 대표이사)에 대하여도 벌과금 상당액을 면제하는 내용의 통고처분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인에 대한 통고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고발이 법인의 실제 행위자(전 대표이사)에게도 적법하게 미치는지 여부
- 고발서에 고발근거규정이 잘못 기재된 경우 고발의 적법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 고발된 범칙사실('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과 이 사건 공소사실('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1 회사(교통카드 발행 등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은 2007. 7. 25.경 성남세무서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공소외 2로부터 금융컨설팅 용역만 공급받았음에도 공소외 3 회사로부터 10억 3,000만 원, 공소외 4 회사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4. 17.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벌과금 상당액 1억 4,300만 원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통고처분을 함; 이 사건 통고서에는 범칙자로 공소외 1 회사만 기재되었고, 피고인 관련 내용은 별지에만 기재됨
- 공소외 1 회사가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5. 22. 공소외 1 회사와 피고인을 고발함; 고발서에는 고발근거규정으로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인한 고발에 관한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제1항이 기재됨
- 피고인은 통고처분 당시 이미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2011. 12. 31. 법률 제11132호 전부 개정 전)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 조세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고발·무혐의 통지 절차 규정 |
|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제1항 | 통고처분 불이행 시 고발에 관한 규정 |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또는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죄 |
판례요지
(가) 이 사건 통고서의 효력범위
-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일 뿐, 벌금 또는 과료의 면제를 통고하는 처분이 아님
-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됨
- 이 사건 통고서에는 범칙자로 공소외 1 회사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관련 내용은 공소외 1 회사의 범칙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별지 기재에 불과함
- 따라서 이 사건 통고서가 피고인에 대해서도 벌과금 상당액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알리는 서면이라는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나) 고발서의 근거규정 오기재와 고발의 적법성
-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 시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