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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수사의 임의수사 원칙 명시;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만 허용 |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에 대한 임의적 출석 요구 권한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 행정경찰 목적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 |
| 형법 제145조 제1항 | 도주죄;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 인정
임의출석 요구와 동행의 구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임의동행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
행정경찰 목적 동행과 수사의 연속: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위 임의동행 법리가 적용됨
사후 긴급체포의 위법성: 불법 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긴급체포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 체포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므로 역시 위법함
도주죄 주체 해당 여부: 불법 체포된 자는 형법 제145조 제1항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쟁점 ①: 이 사건 동행의 적법성
쟁점 ②: 사후 긴급체포의 적법성
쟁점 ③: 도주죄 성립 여부
참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