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16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하여 혈액 채취에 의한 재측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호흡측정 후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채취한 혈액 및 이에 기초한 혈중알코올 감정 결과 등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위 혈액 채취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2. 00:05경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후부를 충격, 이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연달아 충격 후 보도 경계석에 부딪혀 정지함
- 이 사고로 피해자 10명이 각 2 ~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출동한 경사 공소외인이 피고인과 경찰서로 이동 후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4%로 측정됨 (처벌기준치 미달)
- 당시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고 혀가 꼬부라진 발음을 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상당히 취한 모습을 보임
- 경찰서에 대기하던 일부 피해자들이 호흡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함
-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 수치를 고지하고 "피해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니 정확한 조사를 위해 채혈에 동의하겠느냐, 채혈 결과가 최종 음주수치가 된다"며 동의를 권유함
- 피고인은 순순히 응하여 '음주량 확인을 위해 혈액 채취를 승낙한다'는 동의서에 서명·무인 후 경찰관과 인근 병원에 동행하여 혈액 채취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39%로 측정됨
- 원심은 혈액 채취는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 위 혈액 및 이에 기초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함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개정 전) 제44조 제2항 | 경찰공무원은 필요 인정 시 또는 음주운전 상당한 이유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함 |
|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 가능 |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음주운전 상당한 이유 있는 자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측정에 불응한 자 처벌 |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 수사기관은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조사 가능 |
판례요지
-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의 입법 취지는 음주운전 혐의 운전자에게 수사를 위한 호흡측정에 응하도록 간접 강제하고, 혈액 채취 등 재측정을 통해 호흡측정 오류로 인한 불이익 구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임
- 따라서 위 규정들이 수사방법으로서의 혈액 채취를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 경우'에만 한정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음
- 수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참조)
- 호흡측정이 이루어져 수치가 도출된 이상 원칙적으로 재측정은 허용되지 아니함
- 예외적으로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호흡측정기 오작동 등으로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재측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
- 운전자는 호흡측정에 이미 응한 이상 재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당연히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의의 임의성 담보를 위하여 ① 경찰관이 미리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②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운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호흡측정 불복 없이도 혈액 채취에 의한 재측정이 허용되는지
- 법리 —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혈액 채취를 호흡측정 불복의 경우에만 한정하는 규정이 아니며,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재측정 가능함
- 포섭 — 피고인의 호흡측정 결과는 0.024%로 처벌기준치에 미달하였으나, 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혀가 꼬부라진 발음을 하며 정상적 보행이 불가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상당한 주취 상태가 외관상 명확하였고, ② 1차 추돌 후 중앙선을 이중으로 침범하며 차량 4대를 연속 충격하는 비정상적 운전 행태를 보였으며, ③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이 호흡측정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등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였음. 따라서 호흡측정 수치만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추가 측정 필요성이 인정됨
- 결론 —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재측정을 한 것은 적법함
쟁점 ② 혈액 채취 동의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 법리 — 혈액 채취 동의의 임의성이 담보되려면, 거부 가능성 고지 또는 자유로운 거부 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운전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 포섭 — ① 피고인은 처벌기준치 미달의 호흡측정 결과를 고지받은 상태에서도 경찰관의 설득에 순응하여 동의서에 서명·무인하고 병원에 동행하였고, ② 강요나 강제를 받았다는 정황이 없으며, ③ 경찰서에서 병원으로 이동하여 혈액을 채취할 때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 이로써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혈액 채취임이 인정됨
- 결론 — 혈액 및 이에 기초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등 관련 증거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됨. 원심이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