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2317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 기준
- 이적동조의 성립 범위 (북한동포돕기 성금 납부가 이적동조에 해당하는지)
- 이적표현물을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보관한 경우 이적표현물소지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통신제한조치허가 범위를 초과한 대화녹음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에 전문법칙 적용 여부 및 증거능력
- 영장 없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 영장실질심사 심문조서의 임의성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라는 단체와 관련하여 이적단체 구성·가입,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 이적표현물 소지·취득·제작 등으로 기소됨
- 검사는 '○○○○○'가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병기 제기함
- 수사 과정에서 부산지방법원 통신제한조치허가 제48호(전기통신감청·우편물검열) 및 제129호(전기통신감청)를 근거로 대화녹음 실시 — 연장결정 시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추가됨
- 공소외 2를 긴급체포하면서 컴퓨터 디스켓 압수, 디스켓에 이적 관련 문건 저장 확인
- 공소외 2의 주거지 외부에서 피고인들의 출입 모습을 영장 없이 비디오 촬영
- 피고인들이 납부한 북한동포돕기 성금은 울산연합·민노총 등을 거쳐 정부 인정 단체('96평화통일민족대회추진본부', '겨레사랑북한동포돕기범국민운동본부')에 납부되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적십자사에 전달됨
- 피고인 8은 '태양절특집호' 문건을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보관하고 있었음
- 피고인 9는 영장실질심사 시 '○○○○○'의 존재와 자신이 조직원임을 시인하는 진술을 함
- 원심(부산고등법원)은 반국가단체성은 부정하되 이적단체성은 인정, 컴퓨터 디스켓 문건 및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사용하여 일부 유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 구성·가입) | 정부 참칭 또는 국가변란을 직접·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성·가입 처벌 |
| 국가보안법(이적단체 구성·가입) |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함을 직접·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성·가입 처벌 |
| 국가보안법(찬양·고무·동조) |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처벌 |
|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소지) | 이적표현물의 취득·제작·소지 처벌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제14조 | 법정 절차 외의 전기통신 감청·대화녹음 금지 및 그 취득 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작성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한 서류만 증거 사용 가능(전문법칙)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① '○○○○○'의 법적 성격 (반국가단체 vs. 이적단체)
- 법리: 직접·1차적 목적이 정부 참칭·국가변란 자체이면 반국가단체, 별개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함이 직접·1차적 목적이면 이적단체
- 포섭: '○○○○○'는 북한 주체사상을 선전·전파하여 북한이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독자적·폭력적 정부 전복을 직접 목적으로 삼지 않음
- 결론: 이적단체에 해당하고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검사 상고 이유 없음
②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 법리: 연장결정은 원 허가의 기간만 연장할 뿐, 대상·범위를 초과 불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 불가
- 포섭: 허가 제48호에는 대화녹음이 없었으므로 연장결정 시 추가 기재된 대화녹음은 적법한 근거 없음; 허가 제129호의 대상자·종류에 피고인들과의 대화녹음이 포함되지 않음; 나아가 찬양·고무·동조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녹음은 제129호 허가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
- 결론: 녹음테이프 등 증거능력 없음 — 피고인 1, 3, 4, 9에 대한 찬양·고무·동조 관련 부분 무죄 유지, 검사 상고 이유 없음
③ 컴퓨터 디스켓 수록 문건의 증거능력
- 법리: 전문법칙 적용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만 증거 사용 가능; 단,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서는 문건의 존재 자체가 증거이므로 적법한 검증을 거치면 증거능력 인정
- 포섭: 이 사건 디스켓 수록 문건들은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바 없음 — 피고인 1, 2, 3, 4, 5, 6, 7, 8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피고인 2에 대한 찬양·고무·동조 유죄 인정의 핵심 증거로 쓰인 원심은 위법; 피고인 8의 '태양절특집호' 소지 부분은 문건의 존재 자체가 증거이므로 증거능력 있고 이적표현물소지죄 성립; 피고인 9는 컴퓨터 디스켓 문건 제외 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이적단체 가입 인정 가능하여 원심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피고인 1, 2, 3, 4, 5, 6, 7, 8에 대한 유죄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 9의 상고 기각; 피고인 8의 '태양절특집호' 소지 부분 유죄 유지
④ 영장 없는 비디오촬영의 증거능력
- 법리: 범행 중·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 상당한 방법의 촬영 요건 충족 시 영장 없는 촬영도 위법하지 않음
- 포섭: 범죄 혐의 포착 상태에서 회합 증거 보전을 위해 주거지 외부에서 촬영 — 요건 충족
- 결론: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 인정; 단, 비디오테이프만으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
⑤ 이적동조 (북한동포돕기 성금)
- 법리: 이적동조는 반국가단체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행위로 호응·가세하는 것
- 포섭: 성금이 정부 인정 단체·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동포 지원으로 전달된 것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무죄 — 검사 상고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