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용 무인장비가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 등록에 불과한 경우, 해당 장비로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무인장비를 이용한 제한속도 위반 차량 단속 및 촬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함
교통단속용 무인장비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함
해당 무인장비는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 등록만을 마친 장비임
제1심은 위 사진 등 증거를 채택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서울지법 97노9234)은 이를 유지함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및 교통 안전·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제한속도 준수 의무
형사소송법상 수사 일반원칙
수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함
판례요지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임
수사는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함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①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② 그 범죄의 성질·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③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임
따라서 이를 통하여 촬영한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음
무인장비가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 등록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범죄사실 인정 여부
법리: 원심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 유지는 정당함
포섭: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각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결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법 없음
무인장비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
법리: 수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됨
포섭: 무인장비 단속은 제한속도 위반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범죄의 성질·태양상 긴급한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짐. 해당 장비가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 등록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이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되지 아니함
결론: 무인장비로 촬영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