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1322 공직선거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피의자신문 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 해당 부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위 증거능력 없는 부분을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원심의 공소사실 인정이 증거재판주의·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검사가 공소외 1을 피의자로 신문함에 있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공소외 2를 동석하도록 함
- 검사 작성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은 동석한 배우자 공소외 2가 대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의심되는 면이 있음
- 원심은 위 부분을 포함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아 유죄 인정
-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증거재판주의·논리법칙·경험법칙 위반을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시 일정 요건 하에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동석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함
-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위 증거능력 없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넉넉한 경우에는, 원심이 그 부분까지 증거로 삼았더라도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대신 진술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및 판결에 대한 영향
- 법리: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 그 사람의 진술조서로서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 그러나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충분하면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검사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배우자 공소외 2 동석 조치 자체는 위법하지 않음. 다만 조서 중 일부 기재 부분은 배우자 공소외 2가 대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의심됨. 그러나 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유죄 인정에 넉넉함
- 결론: 원심이 해당 부분까지 증거로 삼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이 부분 상고이유 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