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08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절도 유죄 인정 여부
- 체포영장 집행 시 미란다 원칙 고지 전 실력행사의 적법성 여부
-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
- 공무집행방해·상해 공소사실의 무죄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증거능력·증명력에 관한 법리 위반 여부
-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됨
- 경찰관들은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러 나타났으나,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한 바 없었음
- 경찰관들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앞서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섬
- 피고인은 그 체포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
- 제1심은 공무집행방해·상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대구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노133 판결)은 해당 부분을 무죄로 변경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체포 시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및 변명 기회 부여 의무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 |
| 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죄 —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에 한하여 성립 |
판례요지
- 체포영장 집행 절차: 체포영장 제시 및 미란다 원칙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 중 또는 제압 후 지체 없이 이행하면 족함 (대법원 2007도10006 판결 참조)
-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성 요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 적법한 공무집행은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킴.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음
- 정당방위: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대법원 99도4341, 2011도3682 판결 참조)
- 양형부당 상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절도 유죄 여부 (피고인 상고이유)
- 법리: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은 상고심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함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기초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절도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증거능력·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음이 확인됨
- 결론: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②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상고이유)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10년 이상 징역·금고 등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 가능
- 포섭: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죄형균형 원칙·책임주의 원칙 침해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배척
③ 공무집행방해·상해 무죄 여부 (검사 상고이유)
- 법리: 체포영장 집행 시 실력행사 전 영장 제시·미란다 원칙 고지가 원칙이고, 이를 위반한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님. 불법체포에 저항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됨
- 포섭: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정이 없어 실력행사 전 미란다 원칙 고지가 가능하였음. 그럼에도 경찰관들이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것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에 피고인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 결론: 원심의 공무집행방해·상해 무죄 판단 정당. 검사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