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1314 공무집행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전제인 적법한 공무집행 여부
-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현행범 체포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해석 및 현행범인 해당 여부
- 준현행범인(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해당 여부의 별도 심리 필요성
2) 사실관계
- 공소외인(문인현)이 제1여자중학교 교장실에 식칼을 들고 들어가 약 5분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소란을 피움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들이 학교 교감·서무주임을 만난 뒤, 범죄 실행 종료로부터 40여 분이 경과한 후 범행 장소(교장실)가 아닌 서무실에 앉아 있던 문인현을 연행하려 함
- 문인현은 구속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동행 거부
- 피고인(동료교사)은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문인현을 차량에 태워 연행하려 하자 차문을 계속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연행을 방해함
- 원심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문인현이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에 해당하므로 경찰관의 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규정 |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 준현행범인에 관한 별도 규정 |
| 형법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조문 |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폭행·협박 시 성립 |
판례요지
-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점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임
-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범죄행위를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체포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음
-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문인현을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음
- 적법한 공무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폭행 등의 방법으로 연행을 방해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문인현이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인 현행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는 범죄행위를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에 있는 자로서, 체포자의 입장에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