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5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체포 당시 상황 기준 vs. 사후 사정 기준)
실체법적 쟁점
- 수뢰자가 부인하고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증뢰자 단독 진술만으로 뇌물수수 유죄 인정 가능 여부(피고인 1 관련)
- 피고인 3의 검찰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 피고인 2의 뇌물수수 사실 및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 피고인 2의 휴대폰 즉시 반환 주장의 수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현직 군수로, 수사검사는 1999. 11. 29. 피고인 3 및 관련 참고인들로부터 피고인 1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먼저 확보함
- 검사의 명을 받은 검찰주사보 공소외 1이 1999. 12. 8. 16:40경 ○○군청 군수실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 1이 부재중이었고, 도시행정계장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1이 수사관이 오면 자택 옆 초야농장 농막으로 오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음
- 같은 날 17:30경 공소외 1이 초야농장에서 수사관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1을 긴급체포함
- 긴급체포서에는 '긴급체포치 않으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결론에 이른 구체적 이유 설명 없음
- 1999. 12. 11.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피고인 1을 유치하면서 검사가 같은 달 9일과 10일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
- 피고인 3은 검찰진술 당시 별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고소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진술 이후 사문서위조 부분만 분리기소되고 검사로부터 보석허가의견을 받음
- 피고인 2는 피고인 3으로부터 휴대폰 1대 및 금 5,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제1심에서 인정됨; 피고인 2의 즉시 반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 긴급체포의 요건(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 영장주의 예외로서 요건 엄격 구비 필요 |
| 영장주의(헌법 및 형사소송법) | 법적 근거 없는 영장 없는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법한 긴급체포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긴급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위법한 체포이며, 그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
- 포섭: 피고인 1은 현직 군수로 소재가 명확하였고, 피고인 3 진술 확보(1999. 11. 29.) 이후 체포(1999. 12. 8.)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피고인 1이 수사관을 기다리고 있어 도주·증거인멸 의도가 없었음이 명백하고 공소외 1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 긴급체포서에도 구체적 사유 기재 없음. 체포 당시 상황만으로도 요건 미충족이 명백하여 수사주체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음
- 결론: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 증거능력을 부인한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피고인 3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 법리: 증뢰자 단독 진술로 유죄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 필요; 별건 수사 중 진술의 경우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려는 동기가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심사 대상
- 포섭: 피고인 3의 진술은 일관성 결여, 이례적 진술태도, 뇌물공여 명목 및 자금 출처 불분명 등 신빙성 취약 요소가 다수 존재하고, 별건 구속 수사 중 진술 이후 분리기소·보석허가의견 등 회유 가능성이 있는 정황도 인정됨. 기타 관련 참고인 진술도 공소사실 입증에 부족
- 결론: 피고인 3의 진술 신빙성 부정, 피고인 1의 뇌물수수 공소사실 무죄.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피고인 2의 뇌물수수 인정 여부
- 법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으로 충분
- 포섭: 피고인 2가 피고인 3으로부터 휴대폰 1대 및 금 5,000,000원을 수수한 사실 및 직무관련성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즉시 반환 주장은 채택 불가
- 결론: 피고인 2의 뇌물수수 유죄 인정. 원심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 정당. 양형 부당 주장은 징역 10년 미만 선고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및 피고인 2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