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주거지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하여 침대 밑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긴급체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는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허용되며,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의미함
판례요지
긴급체포 적법 요건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의미함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주거지·전화번호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설령 마약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긴급체포 요건(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을 충족하지 않음
위법한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의 거동에 관한 증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부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긴급체포의 적법성
법리 — 긴급체포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등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의미함(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포섭 — 경찰관은 체포 이전에 이미 ①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② 현관에서 피고인을 발견·신원 확인하며, ③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직접 통화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주거지·전화번호를 모두 파악한 상태였음. 또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이었다고 볼 사정도 없었음. 따라서 피고인을 우연히 맞닥뜨려 긴급히 체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사전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