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위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불법 긴급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체포 당시 상황 기준 vs. 사후 사정 기준)
- 피고인 2에 대한 위증교사·위증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검사 상고이유)
2) 사실관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증교사·위조증거사용죄로 기소된 피고인 1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담당 공판검사 공소외 1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보완수사를 진행함
- 공소외 1 검사는 피고인 1의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인 피고인 2에게 2003. 1. 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실에 출석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2는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자진출석함
- 공소외 1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생략한 채 곧바로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시작하였고, 인적사항 진술 후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데려가 달라고 요청함
- 피고인 1이 검사실로 찾아와 참고인 조사에만 응한 것이라며 피고인 2에게 나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2가 일어서자 공소외 1 검사는 "지금부터 긴급체포하겠다"며 퇴거를 제지하려 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붙잡으려는 공소외 1 검사를 몸으로 밀어 제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소외 1 검사가 상해를 입음
- 피고인 2에 대한 체포 근거였던 공소외 3의 진술은 이미 앞선 판결에서 신빙성이 배척된 바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 긴급체포의 요건: 사망·장기 3년 이상 죄의 범행 상당한 의심, 도망·증거인멸 우려, 체포영장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 없음 |
| 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폭행·협박으로 방해 |
| 형법 제21조 |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 |
판례요지
- 긴급체포 요건 판단 기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요건 충족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음. 다만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임(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참조)
-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함. 요건 미비의 긴급체포 시도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음(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2283 판결, 1999.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 정당방위: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무집행방해의 점
- 법리: 긴급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위법한 체포이고, 위법한 체포 시도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2는 참고인 조사인 줄 알고 자진출석하였는데 갑자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임의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귀가를 요구한 것임. 긴급체포의 전제인 '범행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근거인 공소외 3의 진술은 이미 앞선 판결에서 신빙성이 배척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음. 또한 피고인 2의 소환 경위, 직업, 혐의사실의 정도, 피고인 1에 대한 무죄선고, 종전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귀가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긴급체포 시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쉽게 보여지고, 검사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임
- 결론: 공소외 1 검사의 긴급체포 시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제지한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원심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긴급체포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및 공무집행 적법성 판단의 위법임
쟁점 ② 상해의 점
- 법리: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 포섭: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검사의 긴급체포 시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난 불법 체포임.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 대한 불법 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함. 상해 사실 자체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됨
- 결론: 피고인 1의 상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 원심이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방위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임
쟁점 ③ 검사의 상고이유(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
- 결론: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최종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파기 환송(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