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93고합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을 집행 중이었음
이 사건에 관하여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제1심에서 징역 7년 및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함
원심은 집행 중인 형기가 만료하자 이 사건 1차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음; 1차 영장 표지에는 죄명 중 하나로 '무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영장의 공소사실에는 무고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었음
1차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기간이 만료하자 원심은 2000. 7. 7.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음 (무고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함)
2차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인 2000. 7. 19.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구속통지를 한 후, 그 다음날 2차 구속영장을 집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죄명·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기재하고 재판장 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72조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 불가
형사소송법 제88조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여야 함 (사후 청문절차)
판례요지
구속영장 효력 범위: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침. 영장 표지에 죄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소사실란에 해당 범죄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해당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음
재구속의 적법성: 구속기간 만료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6. 8. 12.자 96모46 결정 참조)
구속기간 별개성: 다른 범죄사실에 의한 재구속이 적법한 이상 2차 구속영장의 구속기간은 1차 구속영장의 구속기간과 별개임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성격 및 예외: 제72조는 구속영장 발부 시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사전 청문절차로서, 이를 거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함. 다만,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 에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고 발부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대법원 1985. 7. 23.자 85모12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88조의 성격: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1차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 및 2차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
법리: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만 미침
포섭: 1차 구속영장 표지에 '무고'가 죄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란에 무고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고, 달리 효력이 미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음. 따라서 1차 영장의 효력은 무고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으므로, 원심이 무고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정당함
결론: 2차 구속영장 발부에 헌법·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 위반 없음
쟁점 2 — 구속기간의 별개성
법리: 다른 범죄사실에 의한 재구속이 적법한 경우 구속기간도 별개로 기산
포섭: 2차 구속영장은 1차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무고)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재구속이 적법한 이상, 2차 구속기간이 1차 구속기간에 포함될 이유 없음
결론: 2차 구속기간이 1차 구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주장 배척
쟁점 3 — 형사소송법 제72조 사전 청문절차 위반 여부
법리: 제72조는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이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포섭: 재항고인은 ① 2차 구속영장의 범죄사실(무고)에 대해 제1심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함으로써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잘 알고 있었고, ② 변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며, ③ 이미 별개 범죄사실로 구속 중인 상태에서 병합 심리 중인 다른 범죄사실로 재구속하는 것임. 또한 집행 전인 2000. 7. 19. 청문절차를 사후에 이행하였음.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음
결론: 2차 구속영장 발부 전에 제72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쟁점 4 — 형사소송법 제88조 위반이 구속영장 효력에 미치는 영향
법리: 제88조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위반 시 영장 효력에 영향 없음
포섭: 제88조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차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을 초래하지 않음
결론: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 배척
쟁점 5 — 1차 구속영장 및 연장결정의 위법 주장
이미 효력이 상실된 1차 구속영장 및 그 연장결정에 관한 위법 주장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2차 구속영장 발부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