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에서의 공소사실 낭독 및 피고인 진술만으로 사전 청문절차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923 일반교통방해 등 사건(제1 사건)에서 제1차 구속영장(2014. 9. 19. 발부)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받음
제1 사건 재판 진행 중 2014고단9364 일반교통방해 사건(제2 사건)이 2014. 12. 15. 추가 기소됨
제1심법원은 2014. 12. 22. 제2 사건을 제1 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한다는 결정을 함
병합된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2015. 1. 20.)에서 검사가 제2 사건의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를 낭독하였고, 변호인의 변호 아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
그 후 제2 사건에 관한 증거제출·증거조사 등 추가 심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차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기간이 만료에 임박하자 제1심법원은 2015. 3. 24. 법정 외에서 별도의 사전 청문절차 없이 제2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구속영장(제2차 구속영장)을 발부함
제2차 구속영장은 2015. 3. 26. 집행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72조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음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함(대법원 2000모134 결정 참조)
다만,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발부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00모134 결정, 2001도1154 판결 참조)
사전 청문절차 흠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적법하다고 보는 이유는, 공판절차에서 증거의 제출과 조사 및 변론 등을 거치면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공방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에 관하여 변명을 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기 때문이므로,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가 아닌 이상 함부로 청문절차 흠결의 위법이 치유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4) 적용 및 결론
사전 청문절차 흠결 여부 및 치유 가능성
법리: 사전 청문절차 흠결의 위법이 치유되려면, 공판절차에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소명·공방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에게 변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경우에 한함. 이와 동일시할 수 없는 사유로는 함부로 치유를 인정해서는 아니 됨.
포섭: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제2차 구속영장 발부 전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사전 청문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았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모두진술로 공소사실 등이 낭독되고 피고인·변호인이 모두진술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한 것만으로는, 제2 사건에 관한 증거제출·증거조사 등 추가 심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공방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아 제2차 구속영장 발부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7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결정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